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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3436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이 공모하여 2016. 9. 12.부터 2017. 9. 28.까지 24차례에 걸쳐 원고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원고 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청구원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