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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3가단36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28,520,131원 및 그중 140,022,73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주식회사,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