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3가단36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28,520,131원 및 그중 140,022,73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주식회사,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