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
피고
2006. 9. 1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1,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1,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 5, 6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50,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기계 및 산업기계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사실,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2001. 12. 28.부터 2002.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단기매매차익산정 기재와 같이 모두 103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거나 원고의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행위라 한다)으로 모두 15,271,571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이에 원고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4. 1. 15. 피고에게 위 이익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얻은 위 15,271,571원의 이익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71,571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행위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와 같은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에 정해진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6 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 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2004. 5. 23.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4, 6, 7, 8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12. 18. 이른바 IMF 구제금융 당시 인력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소외 삼성테크윈주식회사로부터 분사·설립되었고, 피고는 삼성테크윈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9. 1. 4.부터 2001. 7. 26.까지 사이에 원고의 공정자동화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1. 7. 27. 피고를 공정자동화사업팀장에서 보직해임한 후 FA연구소담당 수석연구원으로 발령하였다가, 2002. 4. 10. FA연구소를 폐지한 후 경영지원실 PL담당자로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채 원고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여 인사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경영지원실 PL담당자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FA연구소로 출근하는 등 원고와 계속 대립하다가 2002. 5. 29.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요양신청을 내는 한편 2002. 6. 5. 이를 이유로 한 휴직원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휴직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02. 6. 12. 피고에 대하여 근무거부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출근이 정지된 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내부 전자메일을 전송받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일체의 업무용 도구 등도 사용하지 못하였다.
(4) 그 후 피고가 2002. 6.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귀의 구제신청을 하여 2002. 11.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위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피고는 위 2002. 4. 10.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의 받은 2002. 6. 12. 이후의 기간은 비록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근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내부 전자메일을 전송받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일체의 업무용 도구 등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행위 중 위 2002. 6. 12.자 징계처분 이후인 2002. 6. 24.부터 2002. 11. 18.까지의 주식거래행위(별지 단기매매차익산정내역 기재 순번 제80 내지 103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행위 중 2001. 12. 28.부터 2002. 5. 30.까지의 주식거래행위(별지 단기매매차익산정내역 기재 순번 제1 내지 79번)로 얻은 이익의 합계 1,670,093원(11,784원 + 109,808원 + 219,600원 + 89,764원 + 169,910원 + 55,942원 + 36,125원 + 60,210원 + 501,100원 + 4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단기매매차익산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