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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30 2017고단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무촌리 방면에서 죽 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면책 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3.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원 F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