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주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6cm , 삽날 길이 30cm )으로 현관문 옆 유리를 깨뜨려 수용설비를 손괴하고”를 “삽(총 길이 96cm , 삽날 길이 30cm )으로 현관문 옆 유리를 깨뜨리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3~4줄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6cm , 삽날 길이 30cm )으로 현관문 옆 유리를 깨뜨려 수용설비를 손괴하고”를 “삽(총 길이 96cm , 삽날 길이 30cm )으로 현관문 옆 유리를 깨뜨리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집행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