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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1 2016가단75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상가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주택이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 월 차임 합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7.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 월 차임 합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1, 2차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2011. 11. 1.부터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4. 30.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6. 10. 24.경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7. 24.경 및 2016. 8. 12.경 피고에게"피고와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최초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 인 2016. 10. 24.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6. 7. 29.경 원고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