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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원피스 POP 징베 피규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피카쥬 가득 컬렉션 1, 2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5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