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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0:23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0:2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 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KTX역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