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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9. 01:25경 공소장에는 “02: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01:25경”으로 고친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3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에 있는 수협 신설동역 지점 앞 도로에서 뒤따라온 위 E 등의 요구에 의해 차를 세운 후 E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이 위 F에게 “협조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F과 위 E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교통외근조끼를 찢고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범죄예방,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9. 01:25경 위와 같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천호대로 2에 있는 수협 신설동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