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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3노225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제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2012고단51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어 위 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2012고단2076] 사건 및 [2012고단307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 통장은 피고인의 남편인 AH가 사용하던 것으로서 위 돈은 피고인과 무관한 차용금임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액면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면소 취지의 주장 피해자 C이 주장하는 2005. 7. 22.자 대여금 3,000만 원과 2005. 9. 7.자 대여금 3,000만 원은 각 피해자 C의 동생인 AM이 2009. 9. 1.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피해액 1억 7,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 중 [2013고단38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