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7 2019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6:0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기장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I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의 사망 신고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친형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