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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E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간질환 종합 영양수액제를 G의 팔에 투여하고, 2013.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양수액제를 투여하여 2회에 걸쳐 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