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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8 2016가단2376

식대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안동시 C 소재 ‘D수련원 제2원사’ 건축 공사현장 인부들 식사 및 숙박제공을 의뢰받아 식사 등을 제공하였는바, 그 미지급 식대 등 29,275,000원(2015. 8.부터 2015. 11.말까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재선건설(이하 ‘재선건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안동시 C 소재 ‘D 수련원 제2원사’ 건축 공사현장 인부들 식사 및 숙박 제공을 의뢰받아 위 식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5. 8.부터 2015. 11.말까지 식대 등 29,2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재선건설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9,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재선건설이 원고에게 식사 및 숙박 제공을 요청하였다

거나, 위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재선건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와 식사 및 숙박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재선건설과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재선건설이 아닌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재선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식대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B가 피고 재선건설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