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12:56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동호회 ‘E’ 카페의 회원사진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38세)이 게시한 몸매 사진을 보고 “wanna lick ur carpet(성기를 빨고 싶다는 뜻의 구강성교를 의미하는 비속어 표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13:33경부터 14:0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wanna lick ur carpet”이라는 댓글을 읽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위 게시판에 연달아 “공부좀하시던가!! 자기몸매 과시하지 말지 그러셨어욧 ㅋㄱ 무식한거 티나자나욧!”, “얼굴 값하고 계시네욧! (중략) 한국말 못 알아드시는 거 보니 한국말도 모르시나보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댓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