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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3. 오전 무렵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3. 저녁 무렵 위 철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5. 오전 무렵 위 철물점에서 E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5. 저녁 무렵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5.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 21: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세워져 있는 H의 K3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4. 5.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위 철물점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