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8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4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은 좋지 않으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시 엄중 처벌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