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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6. 1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씨스페이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촌치킨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4,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장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