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5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에 있는 ‘아우야’ 식당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군 도화면 당오리에 있는 ‘달맞이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