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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7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1. 24. 03:40경 서울 마포구 E 주점에서 피해자 F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5매, 현금 32,000원,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빼내어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자신의 코트 안에 그 지갑을 숨겨 위 술집을 함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1. 24. 04:0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55에 이르러, F의 부산은행BC 신용카드(G)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5,900원을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