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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8고합10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

사건

2018고합105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

피고인

A

검사

정수진(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 배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B'라는 신문을 창간한 이래 2008. 1.경 'C', 2013. 4. 25.경 'D', 2013. 8. 26.경 'E', 2014. 3. 25.경 'F'으로 이름을 바꾸어 위 신문을 격주로 발행하는 사람이다.

1.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6. 7.경 당시 H기관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I(2018. 9. 19. 구속 기소)를 통해 도로·교량 시설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G의 대표 J을 소개 받아 그 무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상가 2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J로부터 '㈜G이 도로건설 공사의 시설물 공사 등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이를 관리하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공무원들과 다리를 놓아 슈G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J에게 '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그들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 그들이 승진하는데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은 나에게 꼼짝도 못한다. 내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G의 하도급 공사 수주를 도와 줄테니 그 대신 나에게 영업사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06.8. 3.경 위 J로부터 그 알선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경까지 매월 2,200,000원 내지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H기관장 등을 만나 H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교량배수관 설치공사에 ㈜G의 '교량배수시설' 설계가 반영되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여 실제로 ㈜G의 교량배수시설이 위 공사 현장에 납품될 수 있게 하는 등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G이 도로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 받거나 공사 현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J로부터 2011.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Q' 호프집에서, 도로·교량 시설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P 대표 R로부터 '㈜P가 도로건설공사의 시설물 공사 등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내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 현장명과 담당자를 확인해서 A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A사장님은 그 담당자를 만나거나 더 높은 사람을 만나 P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 주고, 그 공무원들과 다리를 놓아 주면 사례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R에게 '내가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P가 하도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회사 매출을 올리려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기관 도로시설국장 등을 만나 S기관에서 발주하는 'T공사' 현장의 교량배수시설 설치 공사에 ㈜P의 설계가 반영되어 ㈜P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P가 도로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 받거나 공사 현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R로부터 2016. 3.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U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Q' 호프집에서, 도로공사와상하수도 정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U 대표 V로부터 '㈜U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거나 지방국 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건설공사 사면 공사 등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V에게 '나는 국토교통부 W, X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장, 국장들의 약점을 다잡고 있어서 나한테 꼼짝을 못한다. Y기관 도로시설국장도 나한테 술잔을 공손하게 따른다, 동생이 하고 싶은 공사가 있으면 골라서 나한테 공사명하고 발주청을 문자로 보내면 내가 발주청의 청장, 국장에게 이야기해서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도움을 줄 테니 내 도움을 받고 매달 300만 원만 내라, 광고를 하는 형식으로 돈을 주면 법망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Y기관 도로시설국장 등을 만나 Y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의 터널구간에 ㈜U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U이 도로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V로부터 2017. 3.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A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도로교통표지판 등 금속표지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AA(주) 대표 AD으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AA㈜의 교통표지판을 납품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AD에게 '나는 국토교통부에 오랫동안 출입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과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 청장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AA㈜의 교통표지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달라, 광고비로 비용 처리를 해서 돈을 보내주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D과 함께 Y기관 도로시설국장 등을 만나 Y기관에서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AA㈜의 도로교통표지판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AA㈜가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도로교통표지판 등을 납품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위 AD으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G 대표인 피해자 J(57세)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국 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G이 도로건설공사의 시설물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원을 교부받아 왔고, 이와는 별도로 2007. 5.경 피해자로부터 직원 이사 비용을 빌미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이후로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 및 인맥을 과시하면서 매월 알선의 대가를 받아오던 중, 2009. 8.경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통해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1억 원만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자금을 만들기 어렵고 현금으로는 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였으나 이후 약 한 달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독촉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었던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과의 친분 및 인맥을 이용하여 반대로 ㈜G이 하도급 공사를 받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G에 대한 비난 기사를 보도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 동안 피고인의 영향력을 대단한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 질 것을 두려워하여 겁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9. 1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상가 2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R, AD, V,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사용 스마트폰 디지털포랜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G의 국토부 발주공사 도급실적 확인, G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국토부 발주 부서 확인, C 발행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1. G 세금계산서, (주)G에서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C 세금계산서 목록, 집기류 구입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AX 내역, C 기사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압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명함 사진, 각 지방국토관리청 회신자료, (주)P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F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A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인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010만 원은 알선수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 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알선의뢰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광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점, ② 이들 사이에 광고의 크기, 내용, 기간,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알선의뢰인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 및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여,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계 4억 4,11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알선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알선의뢰인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발주 및 업체선정 등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히 훼손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알선의뢰인 중 한 명에게는 1억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공갈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알선의뢰인들 및 공갈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다만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 원 이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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