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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17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기획 및 기타 이벤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예술 공간 운영, C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연출연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8. 5. 28. 피고와 사이에 ‘D’이라는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E의 상임지휘자인 F(F, 이하 ‘F’라고만 한다

)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출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와의 이 사건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의 개요

1. 공연명 : D

2. 공연기간(총 2회) 2018. 9. 28.~29.(토) 리허설 2018. 9. 30.(일) 20:00 G콘서트홀 2018. 10. 1.(월) 20:00 피고 대극장

4. 프로그램 1부 서곡(미정) 부르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Op. 26 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Op. 6 (협연 : H) 2부 브람스 교향곡 2번, Op. 73 제3조(계약조건)

1. 공연수입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F의 공연료(지휘료, 항공료, 숙박비, 운전기사비용, 진행비, 대행비 등 일체 포함) 218,300,000원을 지급하되, 공연계약금으로 선급금(총금액 70%) 152,800,000원을 계약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3. 잔액 공연료는 이 사건 공연 종료 후 원고의 대금 청구일이 완료되면 7일 이내 65,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업무부담) 피고는 이 사건 공연을 주최하며,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피고는 공연개런티 외에 다음을 책임진다. 가.

피고는 공연장소 및 소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