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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누54780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며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