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20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4월, 몰수ㆍ추징은 생략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 절도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나, 2011년 이후 동종 마약 범행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절도, 마약 )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채 재차 절도 범행에 나아가려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당 심 재판 과정에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