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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1: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남편인 D(74세)과 4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학대를 당해오다 사건 당일도 바람을 피웠다고 다그치는 남편의 위협으로 아들 집으로 도망했던 상황에 한을 품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작은 방 창문을 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방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작은 방 전체로 번져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에 사용한 1회용 라이터 수거),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사건현장 사진기록, 내사보고(화재현장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③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