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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01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5. 5. 20. 보증원금 4,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20. 5. 20.까지 소외 회사의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되, 만일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가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체당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6. 9. 21.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6. 12. 29.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 합계 42,830,02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09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7. 1. 24.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98,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다. B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체결행위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2016. 10. 15. 기준 시가는 74,503,800원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D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2179 약정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12. 4. D에 대하여 피고에게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