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마켓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중고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구한다는 피해자 D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17만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 등, 현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결과 조회,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인터넷 뱅킹 공용 영수증, 문자 내역,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전체 피해액이 1,678,000원이고, 그중 1,308,000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