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9. 2. 1. 10:0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친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 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D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 주식회사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D 발급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사천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B 명의의 D( 카드번호: G)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93,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피고인은 2019. 8. 23. 장소 불상지에서 부친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의 인적 사항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H 번호 (I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