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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7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부근에서 피해자 E(29세),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실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