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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4 2015노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번개탄 구입처 및 내역 확인 등)의 기재, 의사 H가 작성한 각 시체검안서의 기재, 변사현장 및 사체 사진의 각 영상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D이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 G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D은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D은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버리고 1.25ℓ 플라스틱 콜라병과 박하사탕,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바늘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D은 2014. 7. 8. 21:30 피고인에게 “먼저 보내자”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그녀의 코와 입을 막고, 피고인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두 손으로 꽉 잡아 그녀를 실신하게 한 후 22:00부터 3개의 냄비에 참숯을 넣고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