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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94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5941』

1. 피고인, C, D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아노를 임대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C는 D,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아노를 임대하는 역할을, D는 C의 지시를 받고 운반업체에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5.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5 층에서 사용할 피아노 1대가 필요하다.

매장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이후 반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피해 자로부터 임대한 피아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아노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5 층 강당에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C-5 피아노 1대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87』

2. 피고인은 2015. 11. 28. 14:16 경 시흥시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전자 E-2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SHINHWA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