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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구단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6.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7.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9. 11. 27. 전주시 완산구 B빌라(이하 ‘B빌라’라고만 한다) 주차장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을 뿐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 사건 자동차를 B빌라 주차장까지 운전하도록 하였고, B빌라 입주자들의 불편을 막고 주차장 내 차량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약간 이동시켰을 뿐인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