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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8 2015가단7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6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8. 6.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3. 03: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서측 200미터 지점 굽어진 도로를 제주시쪽에서 서귀포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화단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요골두 탈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척골간부 개방성 골절, 늑골골절(4~6번), 간손상, 이소성화골(대퇴골),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D와 E은 피고 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이다.

피고 차량은 35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1988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가 되지 않았지만, D의 허락을 받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29,475,370원(= 2012. 6. 4.부터 2014. 2. 28.까지의 휴업급여 25,541,610원 2017. 1. 17.부터 2017. 4. 2.까지의 휴업급여 3,933,760원), 장애급여 28,956,250원, 요양급여 52,030,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음주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