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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8. 21:27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세워 진 어린이용 자전거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택 부근 골목길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CD( 순 번 3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피고인들에게 모두 농아 자라는 양형 인자가 존재하나, 이 사건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 A에게는 1회 집행유예와 1회 가정법원 송치의 동종 전력이, 피고인 C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포함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 ,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가담 정도나 지위, 피해 규모, 피해 품 반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