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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누507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5.자 21,894,000원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처분”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나.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로, 제6면 제1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률 제12248호 개정 도로법 부칙 제9조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개정 도로법의 시행일인 2014. 7. 15. 후인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에 대하여 21,894,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부과처분은 초과점용 등 사실을 통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 12. 5. 이후 점용부분에만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 이전의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 도로법 제94조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2014. 1. 1.부터 2014. 12. 5.까지의 점용부분에 해당하는 20,934,263원(= 17.8㎡ × 349일/365일 × 0.05 × 20,500,000원 × 120/100, 원 미만 버림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뿐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나 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