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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1 2017나500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2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다음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음은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원칙적으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5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위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