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의류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12. 6. 7.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의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부도 전까지 지속적으로 골프의류 판매업을 유지하면서 어음 대금을 결제해 왔던 점, 피고인이 2012. 6. 7. E의 부도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단에게 E의 65개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약 4억 원,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원가기준 40억 원, 소매가기준 100억 원, 각 대리점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원가기준 98억 원, 소매가기준 242억 원 상당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오인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5.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719,82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어음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오인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제출의 증제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