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96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5:34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호텔’ 601호에 이르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침입 절도,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처벌 불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