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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8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4. 경 광주 동구 B,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 란에 “A,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 호”, 금전소비 대차란에 “ 일억”, 대차일 자란에 “2019 년 3월 4일”, 변 제방 법의 일시불 변제 하단에 “2020 년 10월 25일”, 보증 채무 최고 액란에 “ 원 금과 지연 손해금 전부”, 보증 채무기간 란에 “10 년” 위 임인 채무자란 에에 “F, 광주 광산구 G 건물, H 호”, 위임인 연대 보증인 란에 “ 광주 광산구 G 건물, H 호, I”라고 기재하고, 공증 촉탁서 용지에 1 촉탁인 란에 “F, J, 광주 광산구 G 건물, H 호”, 2 촉탁인 란에 “I, K, 광주 광산구 G 건물, H 호 ”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 및 I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I 명의의 ‘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 매와 ‘ 공증 촉탁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및 공증 촉탁 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F로부터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을 받거나 위 F 등과 공정 증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및 공증 촉탁 서를 위 법률사무소 공정 증서 작성 담당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공증인 M으로 하여금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증서 2019년 제 210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 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