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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71,865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작구 D에서 'E'라는 채소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E' 옆에서 'F'라는 채소가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가 2013. 12. 2. 9:30경 ‘F’에 진열되어 있는 채소를 집어던지자 피고 C은 원고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잡아끌고, 피고 B은 양손으로 원고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잡아끌었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밖으로 잡아끌던 중 원고를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위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B은 벌금 3,000,000원, 피고 C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상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상해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웃하여 채소가게를 운영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도 업무방해, 공동폭행, 상해, 폭행 등 범죄로 벌금 2,000,000원, 원고의 시누이인 G은 공동폭행 범죄로, 원고의 시어머니인 H은 업무방해 범죄로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원고 등의 잘못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 일실수익액은 13,367,623원이고, 내역은 별지 일실수익 계산표 기재와 같다. 입원기간 동안은 100%, 그 후는 7%의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