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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6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부산본부의 부산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2. 7. 1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부산시 동구 Q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충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에서 제조한 T, U 등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품설명과 체험사례발표 등을 통해 암, 고혈압 등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사실을 알려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56,856,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개명 전 W), X, G, P의 각 법정진술

1. J, I, O, K, F,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Y가 준 홍보안내문)

1. 내사보고(제품확인 및 사진)

1. 협력사 자료, 교육확인서 자료, 상품구매계약서 자료, 회원등록신청서 자료

1. 체험발표자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

1. 수사보고(매출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