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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32785

동업관계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환송전 당심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 이전의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환송전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확장 이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만이 환송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환송심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주위적 청구(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그대로 확정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만이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게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1.경 동업으로 G(H)라는 도메인 이하'이 사건 도메인이라고 한다

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온라인으로 시계를 판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원고 명의로 하였다가, 2005. 11.경 주식회사 I, 2007. 7.경 주식회사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