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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4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D로부터 E 소유의 타워트레인(형식 LIEBHERR 100LC) 1대(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E에게 12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제시받은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가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 1.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26. 등록번호 F, 차대일련번호 G, 발급번호 H, 제작년도 2015로 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19. 1. 21. 원고와 소외 E을 상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허위연식이 의심된다면서 제작자 확인필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조사결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실제 제작연도가 2002년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등록신청 당시 신고서류에는 수입일자 2016. 4. 28.,가액 36,000유로(원화 환산 46,953,720원), 모델명 ‘CONTAINERS RECONDITIONDIN 2015'로 수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기계 제작년도는 2015로 위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이 제시한 건설기계 등록증상의 제작연도를 믿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 것인데 피고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 그 제작년도가 실제 제작년도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2015년 제작품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시세는 5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입가격 120,000,000원과 위 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