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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19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 17:32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E)에 “너 이제는 내가 가만 안둬”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1. 4.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