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5가단7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