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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306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원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원피고의 의사나 자력 등에 비추어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