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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문경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3:30경 문경시 G에 있는 H미용실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갔을 때 제대로 접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1. 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면 5,0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너 술집에 다니는 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1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짝짝보지 법원에서 보여줘, 니보지란걸 확인 시켜줘, 그럼 너란걸 참 볼 만하게다.

I이한테 전송해줄까 뒤번호 J 맛제 니가 어제 대구라 햇나 웃기고 잇네 다들 지 않더라..

그린 세끼하고 같이 잇다더라 개 창녀년아..

난 그래도 설마 했는데 개보지 씹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