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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