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들이 미소금융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동업자나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그러자 피해자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운영자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차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