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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208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27.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위 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I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주식회사 I은 E과 합병되었다)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인 D이 위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E은 2013. 2. 22. 원금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02,281,315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E과 D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271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D이 청주지방법원 2014나11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302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푸른새마을금고는 2013. 7. 1.경 청주지방법원 B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8. 9.경 같은 법원 C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중복하여 진행된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2014. 3. 18.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40,000,00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204,1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5,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