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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서구 G건물 7층 소재 성매매업소인 ‘H안마시술소’에 관하여 그곳이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처 I 명의로 개업하면 매달 15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운영자인 D과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 B, E이 위 일시부터 2012. 1. 15.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B, E 피고인들은 2010. 1.월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총 17개 방으로 구성된 위 H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D은 위 업소 운영자로,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E은 업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실장을 담당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1회 당 대금 18만 원 상당을 받고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한 달 평균 매출액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5. 23:00경 위 H안마시술소 2번방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D, E ...